“왜 돈 안 갚아” 전 남친 알몸 사진 SNS에 유포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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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갚아” 전 남친 알몸 사진 SNS에 유포한 20대 여성

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께 헤어진 남자친구 B(20)씨의 나체 사진(리벤지 포르노) 등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을 이용·촬영’의 발생 건수는 2021년 5686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3만2898건) 중 1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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