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이 숙박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한 피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
A사는 "B씨가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투숙했다"며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B씨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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