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금산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가 원천 제한돼 있다.
김 의원과 박 군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성명문에서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이전을 추진해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은 혁신도시 여부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징을 고려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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