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남성 세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스스로 투약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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