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발바리로 불리던 안 씨가 경찰 조사 결과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40대 직장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라며 "중요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임을 주었다"라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