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술품 진품 속여 수억 꿀꺽…골동품 업자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짜 미술품 진품 속여 수억 꿀꺽…골동품 업자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골동품 판매업자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우선 송금 받는 등 가품인 석불상을 판매하고는 모두 1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피해자에게 20세기에 제작된 선승 영정 그림을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