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도둑질, 재판에 불출석한 3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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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도둑질, 재판에 불출석한 30대…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잠든 틈을 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 30대 남성이 감옥에 가게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씨가 자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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