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스토킹·미성년 약취미수…강력범죄 잇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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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스토킹·미성년 약취미수…강력범죄 잇단 철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스토킹·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12부는 이와 별도로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로 배달원 서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서씨는 10대 미성년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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