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재외동포단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동포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효율성 및 해당 단체의 과거 사업 시행의 충실도 등을 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원금은 총 사업소요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 영리목적인 사업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500 달러 미만인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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