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묻지마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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