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000원 때문에"…친형 흉기로 찌른 동생,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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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000원 때문에"…친형 흉기로 찌른 동생, 징역 3년

친형 동생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부르자…흉기로 찔러.

고작 4000원 때문에 흉기로 친형을 찌른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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