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배상 책임 無' 서예지 측 "항소기간 12월 1일까지"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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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배상 책임 無' 서예지 측 "항소기간 12월 1일까지" [공식입장]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 유한건강생활과 서예지가 항소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서예지 측이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게 되어 소속사는 지난 판결에 따라 유한건생에게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게 된다.

이에 서예지를 영양제 모델로 기용했던 유한건생은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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