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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