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 강요…건설노조원 11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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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 강요…건설노조원 11명 징역·벌금형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본부 기계지부 전략사업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8월 모 건설업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명목으로 집회를 한 뒤 공사 지연을 우려한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22명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난해까지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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