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승소에 "2015년 한일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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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승소에 "2015년 한일 합의 존중"

외교부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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