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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