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방화살인 `무기징역`에 유족들 울분…"사형이 마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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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방화살인 `무기징역`에 유족들 울분…"사형이 마땅"(종합)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수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누수문제에 대해 토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모두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직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기도 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에 이불을 덮고 불을 질렀으며 도피 자금을 위해 절도까지 감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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