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신도시 발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막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산시, 신도시 발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막는다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