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판매 중지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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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판매 중지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므로, 상급심에서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관련 근거 등을 기반으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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