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만세’ 위안부 피해자, 日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이용수 할머니 손 들어줬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한민국 만세’ 위안부 피해자, 日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이용수 할머니 손 들어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의 쟁점은 국제 관습법상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DBC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