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범행 당시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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