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유족 "사형 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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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유족 "사형 희망"(종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직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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