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댓글을 수차례 단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흉기 한 방송사의 흉기 관련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댓글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 개 댓글 주 하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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