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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