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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