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1심 선고...검찰 "가석방 안돼,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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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1심 선고...검찰 "가석방 안돼, 사형 구형"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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