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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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밀양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올바른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동향, 2차 피해유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 사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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