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B씨는 방에서 길이 65cm의 삼단봉을 들고나와 A씨를 향해 휘둘렀고, A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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