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 김길수(36)의 도주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서울구치소 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한다.
김길수가 도주할 당시 병원 있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에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길수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옮겨졌고 4일 오전 6시 20분쯤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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