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어"…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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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어"…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보험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말을 믿고 변액연금보험을 들어 5년 넘게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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