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글 3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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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글 30대 '징역 1년' 실형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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