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승자 B(4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 승용차에 함께 탔던 B씨는 A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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