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에도”…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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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후에도”…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10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5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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