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가해 학생 측 변호인이 선처를 요구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학생 A(15)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의자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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