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박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50대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