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 추행·탈의실 촬영…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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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원생 추행·탈의실 촬영…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4월∼2022년 7월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가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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