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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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

황의조 측은 22일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며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 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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