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묶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정찰을 정상화하면서 최전방에서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강·RF-16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 남측 상공에서 비행하면서도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군은 9·19 조항에 따라 군단급 무인기(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가 MDL 근처로 뜨지 못해 MDL 이북지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작전 제약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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