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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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대법원 판단 받는다

검찰이 17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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