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한다” 22일 국방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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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한다” 22일 국방부 발표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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