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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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즉,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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