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폭력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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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령군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3시 의령군의회 3층 소회의장에서 의령군의회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性)에 대한 건전한 인식 강화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기관장이 이수해야 할 필수 법정교육이다.

김규찬 의장은 “의령군의회는 윤리 의식 함양과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군의원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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