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이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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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이용 신청 접수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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