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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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23일~12월 13일)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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