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농업 이어…이젠 식당서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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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농업 이어…이젠 식당서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가능

내년부터 식당에서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비자 발급과 입국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식당에서도 외국인력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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