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이 22일 오후 3시부터 정지된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