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휴대용 녹음기 꺼내 움켜쥐자 주먹 강제로 펴게 해 손가락 골절 입혀.
흉기를 쥐고 있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의 주먹을 강제로 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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