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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