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 부당 지원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그룹 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형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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