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꺼내는 줄’ 수강생 손가락 골절시킨 복싱코치…대법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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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꺼내는 줄’ 수강생 손가락 골절시킨 복싱코치…대법 “정당방위”

복싱클럽 관장과 몸싸움을 벌이던 수강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자 이를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 수강생의 손가락을 부러트린 코치에 대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관장과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 폭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손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 물건이 흉기라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안에 있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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